EB3로 취업 영주권 취득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wage는 그대로 받고 있지만 LC에 있던 Job description 과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포지션을 원하지만 회사측에서 그 포지션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다며 다른 일을 주는건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어서 그만두고 쉽지만 그만두게 된다면,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포지션이 달랐다는 이유로 관둔 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어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포지션이 달랐다는 이유는 시민권 신청시 일을 짧게 밖에 못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회사사정상 포지션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포함한 해고 통지서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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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28/2017 3:42:32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이민신청한 포지션으로 일하지 못한경우,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받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취업이민 의도에 대한 접근이 다를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