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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와 문제

지역Maryland 아이디n**alie21****
조회538 공감0 작성일9/27/2017 4:33:49 PM
EB3로 취업 영주권 취득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wage는 그대로 받고 있지만 LC에 있던 Job description 과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포지션을 원하지만 회사측에서 그 포지션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다며 다른 일을 주는건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어서 그만두고 쉽지만 그만두게 된다면,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포지션이 달랐다는 이유로 관둔 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어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포지션이 달랐다는 이유는 시민권 신청시 일을 짧게 밖에 못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회사사정상 포지션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포함한 해고 통지서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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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7 3:42:32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이민신청한 포지션으로 일하지 못한경우,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받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취업이민 의도에 대한 접근이 다를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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