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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년간의 영주권 여정이 물거품으로..

지역ETC 아이디m**fusio****
조회3,320 공감0 작성일9/26/2017 5:30:44 PM
2013년 6월에 숙련공으로 EB3 시작 했는데 9월 20일날 모든 서류가 기각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PW 잘못 신청해서 3개월 날리고 두번째 PW는 노동부에서 친절(?)하게도 level 4에 가장 높은 연봉의 직종으로 선정해주고 PERM 오딧 걸리고 오딧 넘어서 140 485 신청 이제 거의 다왔구나 했는데.. 헐. 140 지불능력부족 ….기각 됐습니다.

이제 같은 사업체로 비숙련으로 할까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적정임금이 노동부에서 첨부터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재심까지 했으나 기각 됐네요..

같은 사업체에 매년 버는 매출은 비슷하니 비숙련으로 가서 낮은 job zone에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 합니다.

한 사업체에서 다른 직종으로 다시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서 이 먼 여정을 시작하는게 가능성이 있는 일 일까요?

아님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스폰서를 찾아야 할까요?

경험있으신 분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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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7 4:13:44 PM
안녕하세요

해당 직장의 재정상태와 본인의 경력및 해당 Position 과의 적합성 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스폰서의 조금 더 낮은 직책으로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보다는,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이민국측에서 검토시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7/2017 10:45:38 AM
적정연봉이 너무 높았으면 노동허가부터 새로 하자고 변호사가 얘기하지 않던가요? 회사의 재정능력을 계산해 보면 될지 안될지 딱 나올텐데. 새로운 스폰서를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일거고, 그게 아니면 적정연봉이라는게 매번 다르니 노동허가를 한두번 더 시도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회사재정상태가 영 형편없다면 그냥 새 스폰서를 찾아보시는게 나을 듯.
m**fusio**** 님 답변 답변일 9/27/2017 5:30:27 PM
두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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