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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k123****
조회837 공감0 작성일9/26/2017 3:27:31 PM
저는 십년전에 밀입국 해서 불법으로 운전면허 취득 하고 잘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실수로 음주운전 으로 걸려서 해결이 됐는데 영주권재판을 사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요 혹시 못 받으면 왜 이리도 오래 걸리는가요? 만약에 영주권 안줄려면 빨리 추방하지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저 같은 케이스가 영주권 받은 경우가 있는가요 지난달에 재판 했는데 또 내년에 판결 한다고..답장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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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7 4:11:42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배우자나 21세 이상 자녀분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추방재판을 진행하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추방재판의 소요기간이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진출국 옵션 또한 있을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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