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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일

지역Maryland 아이디n**alie21****
조회763 공감0 작성일9/26/2017 1:35:52 PM
EB3로 취업 영주권 취득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지 2주정도가 되었습니다. wage는 그대로 받고 있지만 LC에 있던 포지션과 Job description 과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나중에 영주권 갱신 과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가 될까요? 1개월에서 2-3개월 정도만 어떻게던 버티고 그만두게 되면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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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7 4:10:18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해고가 되시는것이 아니라, 그만두시게 된다면,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포지션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관두신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을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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