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녀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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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1/2017 9:58:18 AM
취업비자 진행 중 사무장의 잘못된 조언으로 서류미비 되었습니다.
18세 넘은 영주권 딸의 부모 초청으로 신분 회복하려 하는데,
딸이 시민권 딸 때가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영주권자 부모초청으로
신청했다가 시민권 땄을때 변경신청 하는게 우선일자 면에서 더 낫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저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