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저도, 항목공제를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표준공제를 해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값도 공제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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