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형제초청인 경우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다면 결국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를 받기 전 Provisional Waiver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초청은 14년 정도 걸립니다. Visa Bulletin을 참고하세요.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8/visa-bulletin-for-october-20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