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배우자 90일 이후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u**uha****
조회1,423 공감0 작성일10/2/2017 1:24:18 PM
저는 시민권자 남자 인데.
저의 여자친구가 esta로 미국에 어제 입국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 수속을 해주려고 하는데,
며칠전 이민국에서 입국한지 90일 이내에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면 입국의도의 사기성을 지적하면서 실지적으로 배우자 영주권을 진행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계속 미국에서 저와 함께 지낸뒤 90일 이후에, 물론 그때는 신분을 잃어버리겠지만... 그래도 시민권자 배우자니까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게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7 10:15:21 AM
안녕하세요

90일 이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의 미국에 입국한 신분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90일 지나고 신청하셔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