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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 조카 영주권

지역Illinois 아이디a**y123499****
조회2,145 공감0 작성일10/1/2017 7:52:45 AM
저의 친동생 아들이(조카) 미국 거주를 원해서 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갖고 있는데 조카 초청하면 언제나 영주권 취득하여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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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7 8:14:36 AM
조카는 가족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

조카를 초청하려면, 조카가 어릴 경우에 동생 가족을 초청하면 같이 초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청을 하면 12-13년 정도 걸립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7 6:45:11 PM
안녕하세요

직접적으로 조카를 초청하기는 어렵겠지만, 동생분을 초청하여서 조카분또한 함께 동반가족으로 신청을 하실수는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ho14**** 님 답변 답변일 10/1/2017 8:59:14 AM
시민권 취득해서 집안의 경사가 나셨군요..ㅎㅎ 시민권으로 조카를 초청 한다?..하하.. 정말 간만에 웃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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