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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 후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ktousa201****
조회6,769 공감0 작성일9/27/2017 9:38:54 PM
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에 국내 취업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나오기 위해 영주권을 재취득하고 싶은데 와이프는 미국에 계속 거주하였고 안정된 직업도 있어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와이프가 시민권를 취득하여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 저처럼 이전에 포기한 적이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 예측이 쉽지는 않겠으나 만약 지금 신청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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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7 4:11:20 AM
전에 영주권을 포기하였어도 다시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비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때 "미국에 정이 붙지 않아서," 또는 "미국 사회가 싫어더..." 등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약 3-5개월, 한국에 거주하면서 진행할 경우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7 3:46:00 PM
안녕하세요

1) 큰 상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8/2017 12:21:33 PM
와이프의 시민권 처리기간도 포함하셔야 겠네요. 대략 1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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