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부에서 정해준 적정임금이 너무 높을때...
지역ETC
아이디m**fu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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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7/2017 5:31:57 PM
LC 받고 난 후에 PW신청해서 노동부에서 정해준 적정임금이 너무 높아서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노동부에 다시 PW를 신청할 수 있나요?
PW는 낮을 수록 숙련이나 비숙련 직종도 사업장 텍스 리턴 부담을 줄이는 격이 되니 좋겠지요..
근데 재신청 하다가 자동 오딧이나 구인 감독 등의 불이익이나 낙인이 찍히는 일은 없는지요?
아님 같은 사업장과 같은 직종으로 신청한 것은 번복이나 이의 신청이 불가능한건지.?
만에 하나라도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금액이 나올때 까지 계속 한다.. 말은 안되겠죠..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