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4/2017 8:49:36 PM 안녕하세요본인과 아파트 측과의 맺은 계약서로 다른 세입자와 아파트 사이의 애완견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의 계약무효를 주장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아아파트 매니저측에, No Pet Policy 가 나와있는 아파트 조항과 함께 본인이 입으시는 피해에 대하여서 Claim 을 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LA 민사와 상해 전문 변호사님을 급히 찾고있습니다. . + 1 조회 621 공감 0 CA d**orahp7**** 6/2/2025 10:09: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