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지니스매매계약서를 한국어로 작성?
지역Illinois
아이디y**560****
조회9,075
공감0
작성일10/17/2011 12:23:21 PM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의 조그마한 가게를 제가 살려고 하는데
seller와 비지니스매매계약서를 한국어로 작성했다가
closing때 변호사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어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내용도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는지요?
즉 seller와 buyer중 누구라도 계약서내용대로
계약이행을 하지않았을때 한국어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내용으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