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ivil code 3072
지역California
아이디1**0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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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2/2013 10:43:59 PM
아이가 차가 토잉되었는데, 그냥 나중에 찾으면 되지 하고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civil code 3072(Notice of pending lien sale for vehicle valued $4000 or less) 가 날라 왔습니다.
만약에 이 차를 찾지않고 그냥 강제 세일이 이루어지게 놓아둘 경우.
마지막 오너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크레딧 또는 시민권을 취득할 때 등, 법적으로 레코드가 남는 일이 있나요?
사실, 차값보다 내야 될 금액이 더 많아졌거든요.
워낙 오래된 차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급한 상황이랍니다.날짜가 다 되어서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