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택스 아이디가 있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실수는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은 아니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3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