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꼭 법적 조치를 하시겠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급료를 캐쉬로 지급하였으므로 업주는 심각한 피해를 볼것입니다.
반대로..업주도 앙심을 품고.
자녀분을 이민국에 불체자로 신고를 하게되면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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