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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귀국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유지

지역Korea 아이디z**ke****
조회1,779 공감0 작성일10/17/2017 10:45:39 AM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올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배우자인 시민권자가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해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귀국시에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영주권 취득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하는것인가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해외 이주시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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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7 12:36:10 PM
-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오고자 할 때에 다시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되며, 신청 후 약 6주 후에 지문날인을 하고 출국할 수 있고, 2년간 해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충실하게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시고, 또한 다시 2년이 흐른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7 7:32:50 AM
안녕하세요

1) 다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간 유효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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