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7 7:21:40 AM 안녕하세요1) I-140 까지는 고용주가 지불하였고, I-485 과정부터는 본인께서 부담하셨다고 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취업이민의도와 노동감사 과정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면 광고를 통해서 인터뷰를 거쳐서 취직이 된것이 맞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3 조회 1,477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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