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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시 맞는 답

지역Utah 아이디5**3****
조회2,242 공감0 작성일10/16/2017 10:17:32 PM
안녕 하세요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답답해서 질문 합니다

1) 취업 영주권 신청시에 광고비, 노동청 접수비, i-140 비용 과 변호사 수임료의
반은 고용주가 내고, 485 수수료와 변호사 수수료 나머지 반은 본인이 내는 건
지요
아니면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 하는 건지요

2) 고용주와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은 무엇 인지요
- 고용주가 신문에 낸 고용광고를 보고 알았다고 하여야 하는지요
-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여야 하는 지요
주변의 지인분들이 서로 다른 답을 주시므로 정확한 답을 알아야 할것 같습
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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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7 7:21:40 AM
안녕하세요

1) I-140 까지는 고용주가 지불하였고, I-485 과정부터는 본인께서 부담하셨다고 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취업이민의도와 노동감사 과정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면 광고를 통해서 인터뷰를 거쳐서 취직이 된것이 맞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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