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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40 승인시 21세 이전이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n**samha****
조회1,284 공감0 작성일10/13/2017 2:34:46 PM
안녕하세요.
저는 EB3로 영주권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I-140은 급행으로 7월 말에 승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DS-260에 대한 케이스넘버와 인보이스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큰아이가 10월20일에 21세가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DS-260이 접수되지 않으면 AGE OUT으로 같이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없나요?
어떤 분은 I-140승인 당시 21세가 넘지 않았으면 AGE OUT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적용되는 지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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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동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3/2017 4:18:32 PM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저녀분이 비자가 Available한 날짜로부터 1년 내에 DS-260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현재 문제는 케이스넘버와 인보이스를 못받으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승인된 서류가 NVC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찬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13/2017 3:13:04 PM
영주권 수속 도중에 나이가 넘어가도 미성년 자녀로 인정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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