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불법인가요?
지역Arizona
아이디r**r**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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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3/2017 11:21:28 AM
요즘 한국에서 과거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던
비숙련 영주권이 많이 거절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2012년에 비숙련으로 닭공장에 취직되어 한국에서 넘어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정도 일하고 닭공장을 그만 두고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서 저처럼 이주공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이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민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그리고 이것이 영주권 사기가 되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그동안 수많은 한인들이 닭공장같은 곳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취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까지 다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