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제 2년이 되었기 때문에 I-140 을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I-140 은 R1 상태로 있을지라도 모든 요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I-140 으로 갔다가 우여곡절을 겪는 것보다는 R1 연장을 한 후에 I-140 으로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론상은 I-140 신청중에는 확정적인 이민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I-140 신청중에 R1 이 기간 만료된다면 시무를 계속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R1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과거에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은 경우가 있습니다.
Full-time 으로 변경하면서 R1 연장 신청을 승인 받으신 후에 I-140 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실사를 받아서 R1 승인이 된 경우에는 R1 연장신청에 premium processing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