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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근로시간 변경 미보고 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a**deus0****
조회1,353 공감0 작성일10/13/2017 6:46:48 AM
안녕하세요.

R-1 Status에서 중간에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에 보고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2년이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미보고했던 것이 문제가 될까요? (세금은 풀타임 페이에 맞추어 신고했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한국에서 Status를 Visa로 바꾸어 재입국하면 도움이 될까요?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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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7 12:40:48 PM
원칙대로이라면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변경하는 것은 material change 에 해당하여 이민국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따져서 받고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셨다면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2년이 되었기 때문에 I-140 을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I-140 은 R1 상태로 있을지라도 모든 요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I-140 으로 갔다가 우여곡절을 겪는 것보다는 R1 연장을 한 후에 I-140 으로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론상은 I-140 신청중에는 확정적인 이민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I-140 신청중에 R1 이 기간 만료된다면 시무를 계속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R1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과거에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은 경우가 있습니다.

Full-time 으로 변경하면서 R1 연장 신청을 승인 받으신 후에 I-140 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실사를 받아서 R1 승인이 된 경우에는 R1 연장신청에 premium processing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a**deus0**** 님 답변 답변일 10/15/2017 7:05:20 PM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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