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는 취업비자(H-1B) 또는 주재원비자(L)와 달리 이중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I-485)펜딩중에 한국다녀오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지참해야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신청서 펜딩중 사전여행허가서없이 떠날경우 그신청서는 포기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전여행허가서없이 출국하게되면 영주권신청서는 포기한것이 될뿐만아니라 영주권신청서 펜딩중에 학생비자로 재입국도 가능하지않으므로 더이상 학생비자도 재입국에 유효하지않습니다.
I-485를 접수하면 확실히 이민의도를 밝히게 되기 때문에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485를 접수하게 되면 보통 advance parole이라고 하는 I-485심사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식을 따로 발급받습니다. 이 advance parole를 가지고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I-485를 접수하고 advance parole을 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서 출국하면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advance parole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