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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업 이민과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동시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g**rbi4****
조회2,131 공감0 작성일10/6/2017 11:39:3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는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i-485 는 올해 6/6일에 신청 되었으며, 아직 워크퍼밋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랑 결혼 할 사람 (영주권자)이 내년 초에 리저브로 군대를 지원 할 예정이며, 시민권을 내년 초에는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취업 이민과,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진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processing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취업 영주권을 그냥 기다리는게 나을지, 아니면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또 신청하여 기다리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 없었던터라, 어떠한 정보라도 필요한 상황이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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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7 6:57:40 AM
안녕하세요

I 485 가 신청이 들어간뒤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배우자 되실분께서 내년에 시민권을 취득하실떄까지, 본인의 취업이민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과 배우자 초청이 함께 진행이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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