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파산끝났는데 차 압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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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0/2011 10:34:28 AM
직장을 잃어 파산 ch 7 을 하고
5월에 discharge letter까지 왔는데
trustee counsel 이라는 변호사가 이제야 이의를 제기해
자동차를 가져가겠다고하는군요.
trustee도 법이 그렇다는군요.
차 가치는 14000불 정도, 남은 불입금은 5000불,
차바디에 사고가 나서 고치려면 3000불정도 드는데
내 보험으로 고치겠다는군요.
나는 디덕터블 내야하고
또 보험료가 오른다고하여 클래임을 안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집을 keep 하겠다고 했지만
모기지, 에퀴티 페이먼트를 못해
은행 변호사가 파산법원에 제소,
출두하라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요?
변호사비 등 코트비용을 내야 하는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걱정입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