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파산끝났는데 차 압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1,600 공감0 작성일10/20/2011 10:34:28 AM
직장을 잃어 파산 ch 7 을 하고
5월에 discharge letter까지 왔는데
trustee counsel 이라는 변호사가 이제야 이의를 제기해
자동차를 가져가겠다고하는군요.

trustee도 법이 그렇다는군요.
차 가치는 14000불 정도, 남은 불입금은 5000불,
차바디에 사고가 나서 고치려면 3000불정도 드는데
내 보험으로 고치겠다는군요.
나는 디덕터블 내야하고
또 보험료가 오른다고하여 클래임을 안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집을 keep 하겠다고 했지만
모기지, 에퀴티 페이먼트를 못해
은행 변호사가 파산법원에 제소,
출두하라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요?
변호사비 등 코트비용을 내야 하는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걱정입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0/20/2011 7:39:31 PM
보험회사에 디덕터블 내시고...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고...
코트비용은 판사가 알려줄 겁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