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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계약파기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a**cech****
조회1,024 공감0 작성일10/19/2011 5:30:21 PM
San Jose, CA 거주중인 유학생입니다.
이사를 들어간것은 9월 10일이고 10월 17일에 집주인으로부터 30일 노티스 (for termination)를 받았습니다. 이유도 황당하지만 어찌됬건 생활방식의 차이라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저는 이미 10월달 방세 600을 냈습니다. 30일 안에만 나가면 되지만 저는 이번 주말 안에 (10월 23일 전에) 이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10월달에 남은 약 7-10일간의 렌트피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상식선에서는 저는 10월한달을 살기위해 낸 돈이고, 제의도와는 상관없이 나가야하는데 30일 안에 언제든 원하는때에 나가도되고, 그게 10월 안에라도 돈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2. 디파짓 600을 10일 안에 돌려준다고 rental agreement에 써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어디서 법조문을 찾아와서 21일 안에만 돌려주면 된다고 그러네요. deduct를 할거면 하고 안하면 전액이고 여튼 10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 실제적으로 제가 산 기간은 한달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집주인이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제가 쓰는동안 카펫이 많이 더러워졌다며 카펫청소도 해야한다, 나머지는 너가 나가고나서 살펴보며 영수증을 청구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들어오기전에 카펫 딥클린을 한것도 아닙니다. 혹시 이걸 청구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보기에 카펫은 매우 깨끗하며 (2년도 안된 새집이기도 하구요) 아주 적은 얼룩이 있는것같기도 하지만 제가 그런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찍어둔 사진이 하나도없네요.. 살면서 발견한것들이라...

집주인이 계속 법조문을 어디서 copy and paste 해와서 저도 법조문이 필요할거같은데, 관련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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