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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끝났는데 차 압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839 공감0 작성일10/18/2011 3:21:05 PM
파산 ch 7 이 5월에 끝나 discharge letter까지 왔는데
채권자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해
자동차를 가져가겠다고하는군요.
트러스티를 감시.평가하는 변호사라고하네요.
trustee도 법이 그렇다는군요.
차 가치는 14000불 정도, 남은 불입금은 5000불, 차바디에 사고가 나서 고치려면 3000불정도 드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집을 keep 하겠다고 했는데
직장을 잃어 모기지, 에퀴티 페이먼트를 못해
은행 변호사가 파산법원에 제소, 출두하라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요?
변호사비 등 코트비용을 내야 하는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걱정입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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