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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403 공감0 작성일10/18/2011 10:45:42 AM
이번에 I-131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이 최장 2년인데 만약 그 사이에 미국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야 하는 경우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둘째, I-131 안내를 보니 1 년 미만의 해외 체류의 경우엔 따로 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론 1년에 6개월 미만의 한도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느 경우가 맞는 건지,

세째, 사유를 뭘로 해야 되는 건지 사실대로 사업상이라고 해야하는 건지 아님 개인적인 것으로 해야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부디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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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selly****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1:50:40 AM
저는 I-485 신청후 I-131(advance parole) 즉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오가는데 I-131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이상 한국체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급 받으려면 미국에 입국해서 발급 받은 후 재출국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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