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주에 살려고 이주를 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안에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님의 차가 워싱톤주로 언제 들어 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혹 님이 살고 있는 집의 이웃이 경찰이라서 늘 보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다른 교통위반으로 걸렸을 경우에, 경찰이 워싱톤주에 온지 얼마가 되었냐고 물었을 경우에 님이 30일 넘은 기간을 말하게 되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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