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F-2 I-20 만료가 중요한게 아니고 주신청자인 F-1의 현재 체류신분이 중요 합니다. F-1 주신청자의 신분이 살아있어야 동반신분인 F-2가 신분변경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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