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민권 접수한지 얼마돼서, 한국에서 B관광비자로 절 잠깐 보러온 여친이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체류기간 2-3개월 남았고요. 제가 시민권 획득한다 해도 4-5개월 걸릴듯합니다. 여친이 한국 안 돌아가고.2달 정도 오버스테이한 상태에서 제가 시민권 딴 뒤 결혼초청한다면, 여친 영주권 심사에서 여친의 방문목적이 여행이 아니라 임신해서 결혼하기 위해 왔다며,영주권 거절할까요? 아니면. 임신했으니 어쩔수 없이 결혼한것이고 진정성이 보인다며. 영주권을 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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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6/2017 7:39:29 AM
안녕하세요
체류기간이 3개월 정도 되셨고, 임신을 하셨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는 확실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시기 전에 임신을 하시게 되신것이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신다면,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 초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