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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이민 가능 할까요?

지역ETC 아이디j**grak****
조회4,870 공감0 작성일10/25/2017 5:00:15 PM
먼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사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후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삼십대 중반의 미혼이며 영어실력은 상 입니다. 캐나다 CPA 취득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지만 신청하면 일년안에 취득이 가능 합니다.

1.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TN비자로 비교적 쉽게 고용주를 찾고 비자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캐나다 국적의 회계사가 미국회사의 스폰을 받아 비자를 취득하는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TN비자는 후에 본국으로 돌아갈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에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때 문제가 생길수 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자 취득은 좀 어렵더라도 영주권을 취득 목적이라면 HB1 비자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글들을 봤는데 제 상황에서 어떤 비자로 준비를 하는게 가장 효율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캐나다의 경우 직업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일을하면 영주권을 받는데 미국은 시스템이 다른것 같습니다. TN이나 HB1 비자를 받아 일을 시작했을경우 얼마 일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고 신청한 이후 얼마후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대략적인 시간소요를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위의 나열된 저의 시나리오가 실제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비자와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면서 까지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찾는것이 현실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확한 답변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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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7 9:55:02 AM
1.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에도 TN 신분이면, 복잡한 스폰서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신청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N 도 기본적으로는 비이민 체류신분이므로 TN 목적 이외의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이 되면 국경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대부분 TN 은 1년이고, 그 안에 영주권 진행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주가 있는 경우에는 3년짜리 TN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서 TN 신분으로 있으면서 H-1B를 시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 미국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 심지어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스폰서가 있으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지면관계상 대략적인 방향제시 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케이스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z**iz******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10:25:05 PM
미국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 심지어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스폰서가 있으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맞습니다.
-최근에 캐나다에서 랜딩한 자입니다.
카톡 nanshsang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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