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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변호사를 소송걸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lhkim012****
조회3,922 공감0 작성일10/25/2017 8:43:43 AM
안녕하세요

1년반 전에 EB3를 진행했는데요, 변호사의 실수로 스폰서 연락처를 잘못 넣어서 10월 4일에야 Audit노티스를 받았고, 빨리 리스폰스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이제 11월 3일까지 자료를 넣어야 하는데, 아마도 광고 관련 자료가 없어졌거나 하지 않았었거나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렇게 오딧 기간이 지나버리면 새로 시작해야 할텐데요...

이런 경우 해당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1차 수임료라고 해봐야 얼마 안되지만, 그 간 영주권이 없어서 손해본 비용을 따지면 큰돈이며, 앞으로 봐야할 손해도 막심합니다.

법으로 일을하는 변호사이기에 피해자로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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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7 9:11:40 AM
안녕하세요

해당 변호사측의 실수가 확실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수 있다면, Legal Malpractice 로 고소를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변호사수임계약서에 Arbitration 관련 조항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5/2017 9:13:58 AM
변호사협회에 연락하시면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킬수도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그게 젤 무섭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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