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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3,146 공감0 작성일10/24/2017 8:39:53 PM
약혼자가 B-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 들어와 저랑 결혼하려는데요.

영주권자와 결혼시 13개월정도 걸리는걸로 아는데요.

관광비자 만료 이후의 합법적인 신분을 위해 미리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하고, 학생신분에서 저랑 결혼 후 영주권 신청하는 전략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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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7 11:42:26 PM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현재 약 2년 걸립니다. 이 기간은 더 늘어 날수도 있고, 줄수도 있습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 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신분 등 그 어떤 신분으로 신청하던 승인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문의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시고 결정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1. 신분 조절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으로 되 돌아 갈 것인가? 아니면 신분을 잃고 신분 미비자로 거주할 것인가?

2. 신분 조절이 거절될 경우 (요즘 많이 거절하고 있는 추세임), 한국에 되돌아가서 후에 이민 비자 신청을 하게 될 때 최근 방문 비자로 입국할 때 미국에 간 목적이 '방문'이 아니라 결혼 및 영주권 취득 목적이라 판다한여 '위증죄'에 말려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가장 좋은 가능성은 결혼도 하시고, 신분 조절도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영주권 신청을 미국서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일이 문의자게서 원하시는대로 된 다는 보장은 없는 것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좋은 전략을 구상하시려면 적어도 3 전문가와 만나서 깊이 상담하시고 결정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7 9:09:1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이셔야 하므로, 본인의 말대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학생신분이 본인의 진짜 학생신분이었는지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영주권자인 배우자 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하시는 것이 더 나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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