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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932 공감0 작성일10/24/2017 2:29:09 PM
미국 거주 불체자인 어머니가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하려 합니다.

캐나다로 여행가능하신 시점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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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7 3:48:10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미국에 계신 어머님을 영주권 신청하실때 advance parole 을 같이 신청하시면, advance parole 승인후(약 3-4달 소요) 영주권 인터뷰전에라도 외국으로 여행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7 9:07:50 AM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만으로는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하지 않으며, 영주권까지 취득하신후에 캐나다로 여행을 다녀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랻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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