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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신청 가능할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r**selly****
조회4,040 공감0 작성일11/2/2011 2:15:33 AM
전문가님의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사업도 접고 재산이라고는 오로지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모게지며 생활비는 노동을 하거나 한국 지인들에게 빌리며 근근히 연명하고 있던중 보증 잘못 서서 민사소송 판결 12만불을 받았습니다. 현재 집가격은 75만불 정도 되고 모게지가 38만불 남았으니 순자산은 37만불 정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상황이 집을 매각하기 어렵고,저는 가능하면 집을 지키면서 제게 고의로 피해를 입히고 신분도용 및 사기성이 있는 보증해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를 착수할까 생각중입니다.
1) 다른 융자나 빚은 없고 상기 소송판결 채무만 있으며 매달 힘겹게 살고 있는데 챕터13 등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2) 만일 가능하면 이 판결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요?
3) 그리고 집을 지키면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4) 어떤 이는 제 부동산 자산이 채무액보다 많아 파산대상자가 안된다는데 사실인지요?
5) 그리고 모게지가 부담되지만 근근히 갚아나가고는 있고 다른 채무액은 없는데 제 경우 단순 민사소송 판결 채무액 12만불을 collect 하기위해 채권자가 단독으로 제 집을 강매처리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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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선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11 7:17:28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과 파산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분의 말씀을 토대로하여 답변드립니다.

챕터13을 하시면, 집을 지키실 수 있으나,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쉽게말하자면, 챕터 7을하였을 때 재산을 팔아서 나온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갚는금액을 챕터 13에서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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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법률상담>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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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Leeatlaw1@gmail.com

전화 201-944-6832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9/2011 6:12:12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

우선 용어 정리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판결채무"를 편의상 저지멘트라고 부르고 "집과 관련된 순자산"은 에퀴티라고 하겠습니다. 파산을 통해 집의 에퀴티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집의 타이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입니다. 경우의 수로 풀어 봅니다:

1. 본인과 부인 두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좋은 경우입니다. 부부공동 소유인 경우, 채권자는 공동 채무에 대해서만 저지멘트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지멘트가 질문하신 분 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집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질문하신 분은 챕터7 보호 신청을 통하여 저지멘트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본인의 집을 팔거나, 에퀴티 융자를 얻어서 저지멘트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 집행 (강매 또는 린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부인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집과 관련 강제 집행 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은행구좌 또는 직장에 가니쉬멘트 (압류 또는 차압)를 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재산이 없고 직장이 불일정한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답을 드리기는 했으나, 여기에는 중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지멘트가 부부에 대한것이 아닌, 질문하신 분 한분에 국한 됐다는 가정입니다. 만약 저지멘트가 부부 두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집을 팔거나 에퀴티 융자를 내어서 저지멘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챕터13은 고정 수입이 있는 분에게 적용되고, 챕터 7은 수입이 불일정하거나 그 액수가 작은 분에게 적용됩니다. 그러하기에, 질문하신 분이 파산을 하신다면 챕터7을 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c**olin****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7:50:41 PM
임변호사님 죄송합니다. 1번 답변내용중 저지먼트가 한사람 명의이고 집이 공동명의일때 저지먼트를 면책받을수 있다고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집에 대해서는 그 절반에 대하여 차압할수 있다고 보는데요?

When property has multiple owners, there are various types of joint ownership. The deed conveying the property into the current owners will normally dictates the type of ownership. The deed or bill of sale will normally say "seller grants and conveys the described real estate to Mr. Smith and Mr. Jones as tenants in common," or "as tenants by the entirety," or "as joint tenants." The normal or default manner of multiple ownership is "tenancy in common." If two people own a property and no legal papers say how they hold title, then they are tenants in common.

Tenants in common each own one half of the property, unless the deed describes some other percentage of ownership or there is some type of outside agreement. Each tenant owns one half "undivided interest" in the property. If you obtain a judgment against just one of the property owners, your judgment will attach to the one half undivided interest of your judgment debtor. You could then foreclose on your judgment lien and sell the one half undivided interest at a foreclosure auction. The purchaser at the auction would then own a one half undivided interest in the property, together with the other non-debtor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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