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설명 하신게 사실 이라면, 페이를 하실 책임이 없습니다.
우선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서 본인 이름으로 혹시라도 조인트로 되있는게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말한거라면 그 콜렉션 회사를 FTC에 신고 접수 하셔야 하고
dispute 편지를 그쪽에다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게에 찾아 와서 잔고를 확인 한다는것은 협박을 한것이므로
법적으로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찾아온다면, 시 경차에 전화 하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 결론은 가장 중요한것은 본인이름이 안들어가 있고 소셜이 안들어가 있는지 확인 하는겁니다.
본인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으면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분의 카드빚은 본인의 상환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무담보 비지니스 카드나 라인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