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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코트에 돈을 납부하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s**to****
조회2,916 공감0 작성일10/27/2011 9:58:31 PM
코트에 과속땜에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다시 갈 계획은 없구요

벌금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트에다가 전화를 해서 한국에 있으니 직접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벌

금 낼 방법을 알려달라 하니 편지에 돈 동봉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카드 안되냐 이러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편지만 된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150만원이 넘는 돈을 편지로 보낸다는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말은 즉슨 봉투에 현금 150만을 넣어서 보내란 말인데..보내기가

많이 불안합니다 분실 이나 도난 등의 염려로..

전 카드로 결제도 되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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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se**** 님 답변 답변일 10/27/2011 10:14:37 PM
미국에다시들어오시지않는다면서 왜 굳이 벌금을내려합니까?

정직하셔서 그냥 내셔야 맘이편하시다면 내십시요

그런데 원글님, 상식적으로 현찰은 보낼수없읍니다
정,내시려거든 은행에가셔서 캐시어첵크를만드셔서보내세요
나.같으면 안내~
t**inr**** 님 답변 답변일 10/27/2011 10:36:57 PM
보내는 사람은 카드가 편하지만 받는사람은 그돈에서 콤미쎤 빼고받으니 손해라 정부에서는 카드 않받던지 몇달라 convenience fee라고 더받읍니다. 그러니 은행에가서 cashier's check 로 보내셔야합니다.

다시 미국에 않오겠다고 보장하시면 않보내도 되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니 지금 해결해놓으시면 걱정없겠지요.
daw**** 님 답변 답변일 10/28/2011 12:09:03 PM
저기 서보천님께 보내시면 아마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c**ese**** 님 답변 답변일 10/28/2011 1:04:57 PM
Hi~
꼴뚜기님`~
what,s up?
오랫만임다,
건강하시옵소서~
r**selly****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2:36:32 AM
한국내 외국계 은행에서 bank check( cashier's check) or money order를 발행 받으면 수취인명(pay to)에 court 이름이 적히게 되고, 편지와 함께 동봉한 bank check 우편물 배송이 완료되면 해당 court에서만 현금화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돈을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분실 우려가 있으니 certified mail로 보내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정말로 미국에 다시 안 올거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s**to****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8:04:32 AM
그렇군요... 딱히 올계획은 없지만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거니깐 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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