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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 사고(?) 관련 질문 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r**pl****
조회1,009 공감0 작성일10/27/2011 7:56:11 PM
글렌버니에 있는 몰에서 엄마를 기다리기 위해 차를 파킹을 하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뒤쪽을 박았습니다..

911 전화해서 경찰오고 파일링까지 다 했는데요..

그 때 경찰이 상대방 운전자가 무면허라고 하더라고요..

차도 그 사람 것도 아니고... 법원에 아마 가야 할 거라고 하던데..

오늘 편지가 왔네요..

1. TA16112 C
2. TA16101 A

욜케 두개가 왔는데..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입니다..

이거 꼭 가야하는건가요??

제가 영어가 서투른데.. 통역해주는 분은 제가 알아서 찾아야 하나요?

법원에 가 본적이 없어서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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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se**** 님 답변 답변일 10/27/2011 9:18:42 PM
볍원에 안가도됩니다
상대방이면허도없고 무보험이면 개인이보상해야하는데
만냑 원글님에 자동차보험이UN(상대방이무보험일경우커버되는)에 가입돼있으시면 그냥고치세요
크게부서지지않았으면 싼데알아봐서고치시구요
보험에클레임하면 디덕터블을내야하는데요
어떤종류에보험이냐에따라 $500에서 $1,000임니다
상대방에게 차수리비를받아내실 생각이면 코트에가보세요
코트에연락하셔서 한국통역관을 필요하다고하시면 해줍니다
변호사는 필요없으실것같읍니다

원글님의 차를 들이받은사람이 무면허,무보험이기에 코트날자에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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