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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기유학생 학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3**sn****
조회1,009 공감0 작성일5/26/2008 9:52:41 AM
한국에서 초등학교로 유학오면 학비가 영주권자처럼 면제인가요? 아니면 학비를 따로 지불해야하나요? 일단 오면 생활비만 생각하면 되나요?
비자 유지는 학생비자로 유지해야 하나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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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5/2008 10:47:20 AM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유학생비자를 발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고등생은 유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합니다. 학교재학중이나 미국에 오실때 만일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시거나 후에 신분이 해결되는 경우에는 거주자 혜택으로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마음대로 재학하고 공립의 경우 수업료는 면제됩니다. 유학생일 경우의 학비는 학교마다 다르며 지역별 그리고 학교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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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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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gyeo**** 님 답변 답변일 6/3/2008 1:55:01 AM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위해서는 우선 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의 초등학교와 중등과정의 유학이 다 마찬가지인것처럼 해당 학교에서 입학허가서(i-20)를 가지고 학생비자(f-1)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않고 관광비자(b-1/2)를 가지고서는 문의하신 영주권자처럼 학비가 면제되는 국공립학교에 입학이 불가합니다. 물론 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온다해도 국공립학교에는 다닐수 없습니다. 단 부모가 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녀는 국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부모가 학생비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동안을 계속요..
물론 문의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자녀가 학생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부모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가지고 유학올 경우에는 사립에 들어가야 하고, 부모는 자녀의 학생비자의 혜택이 없기에 6개월을 term으로하여 한국과 미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는 방법은 부모가 체류신분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비자로 하든 아님 투자이민 비자(eb-5)로 하든 말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의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유학을 고심하고 계시다면 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기는 학교마다 학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초등이든 중등이든 사립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연간 1만5천불정도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생활비는 별도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기가 그리 쉽지않기에 미국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에 학생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조금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좀더 안정적인 체류신분을 학생이 아닌 부모가 획득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것도 미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joongyeob@yahoo.com 또는 1-818-305-1101로 연락주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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