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8/2013 9:04:48 AM 1. 타이틀에 차주의 싸인만 받아두시면 그대로 파시면 됩니다.2. 실제 Gift가 아니면 중간에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도와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3. 명의 변경할 때에 직접 DMV에 같이 가셔서 변경해 드리면 번호판은 그대로 두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d**l**** 님 답변 답변일 4/8/2013 8:15:37 AM 타이틀을 공증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팔기전에 셀러난에 소유주 사인만 하면 됩니다.기프트가 아닌 차를 기프트로 거짓기록을 하면, 공문서 위조및 동 행사죄로 감옥에 가야합니다.산 사람은 탈세죄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d**l**** 님 답변 답변일 4/8/2013 8:18:18 AM 물론 실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겁니다.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죄짓지 말고 똑바로 처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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