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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등록 관련 (서보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k**o110****
조회1,116 공감0 작성일4/1/2013 12:56:55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센디에고 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구매 했읍니다. ( 센디에고에서 개인 구매)
자동차 구매후 본 자동차를 멕시코 티후와나로 내려 보내 멕시코로 수입 신고하고 멕시코 등록 및 번호판을 받았읍니다.

이경우 캘리포니아 DMV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자동차 등록을 면제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본 자동차는 회사 헤서 사용 하려교 멕시코로 넘겻는데 가끔 미국에도 올수 있읍니다.

제 질문이 이해가 안가시면 답글 남겨 주시면 더욱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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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2013 6:50:06 PM
멕시코에 등록한 등록증을 캘리포니아주 DMV에 가지고 가셔서, 멕시코에 등록했다고 리포트하시면 될 갓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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