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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부모초청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2,935 공감0 작성일11/1/2017 7:20:41 PM
시민권 자입니다
부모초청시 얼마정도 걸릴가요
비용은?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7 9:43:0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I-130($535) 비용과 I-485 ($1225) 비용을 합산하여서 1760 불 정도가 이민국 수수료로 나가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7 3:20:12 PM
안녕하세요

우선, 시민권자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6-8달 정도 걸리고, 만일 부모님께서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면 몇개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부모님께서는 미국에 1년 안에 입국하실 수 있는 상태이셔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진행과정이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상황입니다., (예를들어서, 서류가 제 때 완전히 제출되었을 때 입니다.)

I-130 서류 진행 비용은 $535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카드 또는 이민비자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내에 계신경우, 영주권 신청비용은 $1140 에 바이오메트릭 비용으로 $85가 더 들게 됩니다. 미국 밖에 계신경우, 비자 신청 비용은 대략 $500이 됩니다.

변호사비용의 경우 매우 다양합니다. 변호사비용을 문의하시기 위해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알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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