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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메일링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gon****
조회2,787 공감0 작성일11/1/2017 10:26:17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요

생각보다 오래걸려서 이민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메일이 배송이 안되고 되돌아갔다고 되었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메일로 우체통에 넣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국에 전화통화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우선은 인터넷으로 재배송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구요
이번에도 일반메일로 오는 건지 아닌지 혹시 또 못받게 될까봐 걱정이되서요
이민국 인포패스를 신청해서 직접 가서 픽업할 수 없는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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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7 1:30:55 PM
재배송 신청을 하셨으므로 다시 배달이 올 것입니다.
인포패스로 들어가도 결국 창구에서 재배송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담당 우체국에 미리 사정을 알려서 이민국에서 통지가 오면 알려달라고 또는 홀드 해주면 와서 운전면허증 제시하고 찾아가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개별 우체국의 방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7 3:00:51 PM
안녕하세요

만일 카드가 잘못된 주소로 배송되었다면,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case status 페이지에서 재발송을 요청하시거나 CIS 긴급번호로 연락하셔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케이스 진행 중간에 이사하셨다면, 주소변경을 요청하시는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7 9:38:47 AM
안녕하세요

인포패스로 발급을 받으실수는 없고, 재배송 신청을 하셨으므로, 조만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아마도 이민국측의 실수 나 우체국측의 실수로 다른 주소로 배송하였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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