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representation으로 인해 비자 신청이 거절된다면 이민법 212(a)(6)(C) 조항에 의거하여 영구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없다면 misrepresentation으로 인한 입국금지를 사면받고 이민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사면신청 (웨이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이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있다면 웨이버 신청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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