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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671 공감0 작성일10/29/2017 11:46:37 PM
부모가 150일 오버스테이하고 한국 돌아간 후,
시민권 자식이 영주권 초청하면 정상적으로 영주권 받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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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동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0/2017 1:50:27 AM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궨찮습니다.

이동찬 [법률상담>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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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7 9:13:52 AM
안녕하세요

150일이시라면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이므로, 비자 거절 사유나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7 3:54:18 PM
안녕하세요

150일 미만으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엔, 자동으로 이민관련 비자 발급 금지가 되진 않습니다만, 인터뷰시 불법체류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비자거절을 결정 할 수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일 미만의 불법체류로 인해 자동적으로 영주권발급이 거절 되진 않을 것 입니다.

만일, 180일 넘게 불법체류한 경우엔 3년동안 1년 넘게 불법체류한 경우엔 10년동안 자동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됨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뷰시 이민국측에서 부모님께 불법체류 관련 질문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만, 관련하여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신다면,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민절차 진행 이전에 이민변호사와 같은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상담받으시길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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