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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면허 교통사고후 클레임으로 넘어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c**wo63****
조회1,136 공감0 작성일11/15/2011 8:37:08 PM
전 20대 중반에 영주권이 있는 independent 직장인입니다.
지난 여름에 퇴근길에 프리웨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에 차들이 없는 시간에 앞에서 사고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충돌해 사고로 뇌출혈이 있어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깨어나보니 병원이였고 사고도 그때 알게된 부분 기억 상실이 있었죠.
폴리스 리포트를 보니 제 부주의로 기록에 남았어요.
상대편 보험회사에선 제게 21000불에 클레임을 걸었고, 제 차 보험이 일주일 늦은 페이먼트로 말기된 상태에 사고가 난걸 알고 Claim Resource Services 에 넘겼더라고요. CRS에서는 21000불을 12번의 페이먼트로 할꺼냐 아니면 settlement 가격인 8500불로 할꺼냐 선택을 하라 하더라고요. 사고로 의료보험도 없었던 저는 저금한 돈으로 3개월간 홀로 생활하고 재활하는데 써버려서 8500불도 엄두가 안나는 돈입니다. 돈을 안갚게 되면 사고를 낸 저도 차주인 저희 아버지도 운전면허를 박탈하겠다 하더라고요. 오늘은 21000불을 100불의 페이먼트로 19년간 갚는다는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식으로 그래도 19년 후에 페이먼트가 끝나는 순간까지 운전면허 박탈은 피하지 못 할 거라고 하더군요. 현재 재취업한 회사는 대기업이라 앞으로 생활비 외에 남는 월급으로 페이먼트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낳은 financial option이 있다면 그것도 알고 싶네요. 사회 및 경제 활동에 아직 미흡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면허가 정지되도 저는 걱정이 없는데 나이드신 아버지께는 많이 죄송스러워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갖은 돈도 없어 법률상담도 제대로 못받아보고 이렇게 급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분들 그리고 법률계에 해박한 지식인 분들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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