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송시 신분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a121****
조회788 공감0 작성일11/9/2011 11:00:40 PM
제가 집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데이케어를 운영하던중에
아이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아이부모와 문제가 생겨 자칫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제가 합법체류신분이기는 하나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시에도 같은 체류신분이였으나 상관이 없이 허가를 받았구요
소셜넘버도 없고 텍스아이디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라면 소송이 시작되면 제가 분리한 상황이 되는지
주변에서는 이민국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관없다고도 하는데...
이러한 상해 소송(학교에서 다친적이 없는데 증인도 다있구요,,,)에서 이런 신분이 소송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