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분의 내용을 토대로하여 말씀드립니다. 파산법은 연방법을 따르기에, 조지아 주에 계시나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파산중에 공제할 수 있는 재산내역은 연방법 또는 주법을 적용할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약간 틀릴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을 하시면, Filing접수비 299불에, Credit Counseling비, 또 Debtor Education을 포함한 경비가 다합하여 약 400-450불로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재산이 없고 크래딧카드만 있는 간단한 케이스일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파산서류 준비과정이 까다로운 편이라,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립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크래딧 카드회사와 콜랙션 회사에서 전화독촉이 올것이고, 소송도 들어옵니다. 이때 소송장에 답변서를 시간내 제출하지 않으시면 Default Judgment가 나올것이고, 가지고 계신 재산에 차압등이 들어올 것입니다. 파산하실 경우, 이런 빚 독촉에서 보호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고 계신 재산도 차한대라고 하셨는데, 차량의 현시 시가가 얼마나 나가냐에 따라 틀리지만, 법적으로 지키실 수있는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파산이 힘드시면, 크래딧 카드 회사와 협상을 하셔서 장기간에 이자를 무이자나 5%이하로 낮추어 갚아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카드회사도 경제상황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여러가지 있기에 무조건 카드회사의 연락을 무시하는 것은 삼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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