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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로 공립초등학교에입학이 가능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wndc****
조회4,222 공감0 작성일7/15/2008 9:46:32 AM
한국에서 초3과 초1 딸들과 관광비자로 입국한 주부입니다.
제가 필요해서 대학에서 ESL 과정을 다닐계획으로 미국을 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학생비자가 나오기 힘들어서 입국후 학생신분으로 바꿀계획입니다.
제가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아이들은 9월초에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데 사립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에 공립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의 비자를 학생신분으로 바꿔줘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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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08 11:17:27 AM
방문비자로 입국하여서 학생(F-1) 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입국 후 2개월이 되면 체류신분 변경 서류를 준비 하여서 입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이민국에 접수를 하면됩니다.
이경우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입학이 되어 있을 경우, F-1으로 체류 신분
변경이 거절 될 수가 있으니, 자녀들의 학교 입학 문제는 전문가와 미리
상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 migukguide@yahoo.co.kr
회원 답변글
j**ngyeo**** 님 답변 답변일 7/16/2008 12:50:24 AM
드디어 미국에 오셨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광비자로 아이들을 국공립학교에는 입학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하여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님의 체류신분변경이 이루어진 후에야 아이들의 학교입학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9.11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너무 엄격해져서 그렇습니다. 허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담당자와 상의를 하면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입학담당자와 상의를 하시고 본인이 3개월정도의 시간이 흐른뒤에 학생비자를 신청할 것이라고 상의를 하십시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체류신분변경 신청은 미국 입국 후 3개월정도의 시간이 흐른후에 신청하십시요, 그래야 입국사유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전문상담자와 상의를 하시는 편이 나으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예방접종기록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그것 없으면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물으신 사립이라는 학교는 입학당시에 학생비자를 받은 아이들만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 저렴한 학교가 있다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체류신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 입학 상담자와 상의를 하십시요. 이곳의 학년은 만나이로 하고요. 9월 학기시작일을 기준으로 학년을 결정합니다.
참 그리고 궁금한 것은 joongyeob@yahoo.com으로 주세요. 아는 범위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것을 영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초등, 중등에 다니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었기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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