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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와이프in-state tution 학비 혜택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rtj****
조회2,311 공감0 작성일7/3/2008 1:56:51 PM
학과중에는 cpt 로 졸업후에는 opt 신분으로 일을해서
일년넘게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는데요

제 와이프가 in state tution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혹 세금보고시에 금액의 조건과 현재 체류 신분과도 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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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균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3/2008 4:16:27 PM
In State인정을 받아서 In State Fee를 내기 위해서는
그 주에서 2년 이상 세금 보고를 한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하지만 그 적용을 State별로 매우 다를 수 있고,
학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학생이 F-1 또는 F-4의 상태인 경우는
학교에서 In State Fee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학을 생각 하는 학교의 Registra Office를 찾아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실 때에는
- 지난 세금 보고서 사본
- 지금의 W-2 Pay Stub
- Driver License 등 그 곳 주민으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In State 인정의 경우는 각 학교에서 약간의 Room이 있습니다.
하여 학교를 방문하여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꼭 우선 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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